스마트공장
설계 및 제조부터 서비스 및 마케팅까지 전체 조직을 클라우드의 협업 및 제품 개발 환경으로 통합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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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 지원
구분 | 현대자동화 | 공장운영 | 기업자원관리 | 제품개발 | 공급사슬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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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 | IoT / IoS 기반의 CPS화 | 인터넷 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 네트워크 협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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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oT / IoS화 | IoT / IoS(모듈)화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| ||||
중간2 | 설비제어 자동화 | 실시간 공장제어 | 공장운영 통합 |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| 다품종 개발 협업 |
중간1 |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| 실시간 의사결정 | 기능 간 통합 |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| 다품종 생산 협업 |
기초 | 실적집계 자동화 | 공정물류 관리 (POP) | 관리 기능 중심 기능 개발 운용 | 서버를 통한 기술/납기 관리 | 단일 모기업 의존 |
ICT 미적용 | 수작업 | 수작업 | 수작업 | 수작업 | 전화와 이메일 협업 |
구분 | 개선 전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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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집중관리를 통한 데이터 안전성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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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권한 관리로 데이터 보안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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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쉬운 도면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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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계적 업무프로세스 구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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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고용증가율(%) | 매출증가율(%) | 산업재해감소율(%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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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평균 | 4.2 | 7.7 | 18.3 | |
종업원 | 10인 미만 | 84.9 | 3.4 | 38.4 |
50인 미만 | 53.9 | 10.2 | 15.6 | |
100인 미만 | 3.2 | 9.4 | 12.5 | |
매출액 | 10억 미만 | 33.1 | 202.3 | -21.4 |
50억 미만 | 0.9 | 24.7 | 31.6 | |
100억 미만 | 1.7 | 23.1 | 19.3 |
사업 개요 |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민관합동 사업입니다. 이 중, 3D 기반 설계 환경 및 통합 제품정보 관리체계 그리고 설계변경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을 당사에서 맡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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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과제 | 385개 |
추진 전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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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| 신규 구축, 고도화, 시범공장, 업종별 특화 등 사업구분에 따라 최대 2억원 지원(도입비용의 50%) |
기대 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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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의 제품 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 (舊. 스마트공방 기술보급)사업 입니다.
사업개요 |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[매년 2월경 진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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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조건 및 기간 |
(소공인)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-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(업종코드 : C01 ~C34) - 단,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기간 -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|
지원규모 | 1,750개사 내외(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) |
지원내용 |
(소프트웨어 지원) ▲SaaS(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) 또는 ▲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*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(하드웨어 지원) ▲스마트장비 임차비용, ▲부품비 *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24 사이트(http://sbiz24.kr) 를 통한 온라인 신청(연도별 신청·접수기간이 상이하오니 모집공고 확인 요망) |
지원방식 |
사업비 매칭 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 * 자부담 30% 중 현금 50% 이상 + 현물(인건비) 50% 이하로 구성하며, 현물은 과제 책임자(대표자, 기존직원 등)의 직전년도 인건비(연봉)로 계상 가능 |
제출 서류 |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, 자가진단항목,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자세한 서류는 당해연도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요망 |
추진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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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교체, S/W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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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(수준확인 기업 포함)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 |
지원과제 | 350개 |
지원내용 |
-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/W(부품 등) 및 S/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-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개선, 생산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/W 및 S/W 업그레이드 지원 -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활용 관리, 지속적 H/W, S/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·장기간(6개월 이내) 지원 |
지원조건 |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(50% 이내), 최대 6개월 |
신청방법 |
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 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AS지원사업→ 사업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) |
추진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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